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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은, 중대재해 기업 봐주기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은, 중대재해 기업 봐주기 법이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은 '노동자 살인 면죄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퇴한 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하고, 원청 책임자와 발주처의 책임 수위를 낮춰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영업중지명령 조항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 봐주기 법'이라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중 98.8%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중대재해 10건 중 8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죄로 치르는 벌금이 평균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야만의 시대를 지속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 죽어도 책임자 사과 한마디 받으려면, 유족이 거리로 나서 투쟁해야만 하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언제까지 두고 볼 작정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다. 국회가 반드시, 정부의 '노동자 살인 면죄부' 남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된다면,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4년 동안 매일 같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수천 만에 달하는 노동자의 목숨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제출한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노동자 살인 면죄부' 남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0. 12. 29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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