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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하며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의 판결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아님 통보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오늘의 판결은 승소이나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200903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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