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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위험의 외주화’ 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731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접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불과 2달 전, 홀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합성수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작년 8월에도 차량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사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매번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윤만이 우선인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며, 사고 이후에도 반성과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이 사회의 문제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사고 이후에도 사측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두 달 전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사측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사업주의 꼬리 자르기가 얼마든지 가능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 하였다.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재해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 제정 약속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00803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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