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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강원대 총장 선거, 대학 구성원의 동등한 선출권을 보장하라!








강원대 총장 선거, 대학 구성원의 동등한 선출권을 보장하라!

강원대학교에서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대 교수회는 지난달 11일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강원대 총장 선출 투표 각 대학 구성원별 반영 비율을 '교수 100%, 직원 16%, 학생 4%'로 확정했다. 이를 전체 반영 비율로 환산하면 학생은 3.3%에 불과하다(교수 83.3%, 직원 13.3%, 학생 3.3%). 예를 들어 교수 700명과 학생 2만 명을 총인원으로 계산하면 학생 2만 표는 교수 28표와 같다.

 

이는 교수가 사실상 총장 선출권을 가지고, 직원과 학생을 선거의 들러리로 세우는 제도이다. 3.3%에 불과한 투표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학생이 총장 선출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교수가 압도적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제도에서 누가 학생과 직원의 표를 얻고자 하겠는가. 모든 대학 구성원이 동등한 선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총장 선출 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교육기관이고, 교수의 고유 직능 영역이 교육과 학문이기 때문에,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교수가 압도적인 선출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과 직원도 총장의 대학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 집단이다. 학생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직원은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집행자이다. 대학은 교수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수가 압도적인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교수회는 총학생회와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총장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이다. 그러한 총장의 선출 제도를 한 대학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며, 학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문제는 강원대만이 아니라, 교수가 압도적인 선출권을 가지고, 학생은 미비한 선출권을 가지는 총장 선거 제도가 대학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총장 선거를 진행한 강릉원주대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원공무원법 24조에 총장 후보자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상 합의 당사자가 '교원'으로 되어 있어 투표권 비율 결정 시 타 대학 구성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확대하고, 대학 구성원이 평등하게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대학 구성원의 동등한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주적인 대학은 대학 구성원 간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학 구성원의 동등한 선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0204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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