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권성동 의원은 반 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하라

새누리당 권성동의원(강릉)이 대표발의하고 도 소속 김기선(원주갑), 한기호(철원,화천,인제,양구) 의원이 이름을 올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착취입법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하고 있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선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보다 훨씬 후퇴한 안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예 없애 버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권성동의원실 에서는 현재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면 50%의 가산금만 지급받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휴일수당 50%만 가산)을 그대로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 여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휴일 수당 50%만 가산하는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에 대해 1, 2심 법원은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기업에 불리하게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되자 새누리당이 서둘러 기업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면 기업과 노동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당장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든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러한 악법안 발의에 지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앞장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지역 노동계와 연대하여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다.

2014년 10월 07일

정의당 강원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