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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월호 개인 현수막 관련

한 시민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 세월호 개인 현수막 보장해야 한다.

지난 달 부터 시작 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실명 펼침막들이 강원도에서도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9월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주문을 받아 156개의 세월호 실명 펼침막을 게시하였다. 이후 춘천시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여 철거하였고 시민행동과 춘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펼침막 철거근거를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법규를 적용한 문제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4.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다.

시민행동은 이미 춘천 팔호광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고 16일째 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용배제를 충분히 적용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용배제 법규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다른 현수막과 무게가 다른 세월호 펼침막을 함부로 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노원구에서는 세월호 단체가 구청과 20일 동안만 펼침막을 건 뒤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고, 전주시는 시장이 펼침막 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춘천시장은 시민행동에서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신청한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개인 현수막은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한 시민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선물을 무리한 행정을 동원하여 꺾는다면 더 큰 갈등만을 초래 할 것이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타 시군의 유연한 대응을 거울삼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2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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