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표 속도전 대전충남통합 멈추고, 특별법안 폐기하라!
존경하는 충남·대전 시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쑥 대전·충남 통합을 꺼내 들자마자 지역의 미래가 정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몽상쯤으로 여겨졌던 광역권 행정통합이 순식간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선거 전면에 활용하고, 중앙정부가 합법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연 정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숙의와 절차 대신 20조원이라는 큰 미끼로 밀어붙였고, 상식과 주민 의견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과 다를 바 없이 주민을 무시하며 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자칭 원내 진보정당들도 찬성 궤도에 올라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덩치를 키운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혁신 같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합의, 경제적 자생력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이 온전히 주민을 위해 순환하는 대안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 없는 국민의힘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주민자치를 파괴하고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이재명표 속도전’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통합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반민주적 반자치적 ‘묻지마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통합 과정은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50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에서도 통합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이 추진한 통합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절차에 끼워 넣어, 주민의 결정권을 무시하겠다는 꼼수입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당장 내 아이의 학교, 버스 노선, 동네 치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 자원이 대전·천안 등으로 쏠리면 충남의 작은 도시와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합니다
둘째,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안겨주는 반노동·친재벌 통합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특별법안은 공공성을 내버렸습니다. 제8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고, 국·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에도 특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6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특히, 제21조(규제자유화 추진)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필수적인 규제마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쏙 뺀 채, 세금과 땅, 안전 규제, 고용 평등까지 모두 내어주는 이 법안은 우리 지역을 ‘이윤 추구의 무법천지’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토건 자본에게 ‘환경 파괴 면허증’을 쥐여주는 반기후·반생태적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껍데기를 씌웠지만, 실상은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토건 중심의 개발을 무제한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특히 제79조(인·허가 등의 의제)는 특별시장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무려 44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여, 경제성 없는 선심성 토건 사업 남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여, 우리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특권 학교’ 설립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악법입니다. 특별법안은 보편적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121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얻으면 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특권학교’를 양산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6조(통합특별시의 책무)는 교육 자치를 국무총리와 성과 협약을 맺게 하고, 제38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는 교육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예산·인사권까지 위임함으로써, 비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충청의 정체성을 ‘죽음의 무기 장사’로 전락시키는 국방·방산 클러스터를 거부합니다. 특별법안 제167조(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의 조성)는 우리 지역을 ‘무기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지역 내 무기 공장 설립을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당이 되자 방위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과 평화의 도시여야 할 대전·충남을, 전쟁과 살상을 위한 무기를 생산하고 파는 ‘죽음의 상인’들의 소굴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우리는 특별법안이 내세우는 각종 특례 조항들의 기만적인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감히 없앨 수 없는 규제들을 지역에서만 풀어주어, 충남·대전을 투기 자본들이 마음껏 뛰노는 ‘자본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략적인 목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리한 졸속 통합을 멈추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성장과 효율의 논리’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자치와 분권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정략적인 속도전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시간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진짜 공론의 장을 열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주민에게 자치권, 지방에 분권, 지역 정치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위적인 권력 집중이 아닌 ‘분산과 균형’,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생활권 중심의 다극화’, 그리고 ‘무한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의당은 주민자치와 경제 분권에 기초한 정의로운 대안으로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정의당 대전시당 · 충남도당
[조선기 위원장 발언문]
"이 무지막한 속도전으로 대전.충남 주민들의 삶은 특별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입니다.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일, 김민석 총리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정략적 목표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라.” 지난 여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추진했던 충청권 통합 시도를 두고 준엄하게 꾸짖었던 말입니다.
이름만 가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했던 비판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정략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에 묻습니다.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다시 2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이 무지막지한 속도전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전과 충남의 100년 대계,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꿀 이 중차대한 법안을 다루는 데 한 달의 논의도 필요 없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소통과 토론을 원하던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법안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평일 낮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의 행사에 시민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것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 아니라, 시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행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날치기’에 불과합니다. 20조 원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주민들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상황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탐욕 때문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은 답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다 특별시로 만들면, 정말 우리 모두가 특별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름만 특별시라고 붙인다고 해서 지역민의 삶이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채 이름표만 바꿔 다는 것은 시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역이 특별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권의 특권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1차 이전의 결과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주중엔 베드타운, 주말엔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현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처절한 반성이라도 한 번 있었습니까?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고 덩치만 키운다고 지역의 살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 내의 또다른 불평등마저 불러올 뿐입니다. 행정과 자원을 대전·천안 등 거점 도시로 쏠리게 하여, 충남의 작은 도시와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특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하여 이겨야 하고, 광주·전남과 산업단지를 놓고 겨뤄야만 하는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맞서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일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김민석 총리의 말처럼 민주적이지 않은 시작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전과 충남의 시도민을 기만하고 재벌과 기업에게 특혜를 안기는 것이 살길이라고 말하는 이 졸속 통합 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김윤기 통합법폐기운동본부장 발언문]
"반노동 기업특혜 규제프리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대전충남통합법 폐기하라"
정의당 대전시당은 어제 ‘대전충남졸속통합법 폐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저를 본부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첫 활동으로 오늘 오후 은하수네거리에 천막당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뜻과 의지를 모아내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통합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려 117회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또는 결단으로 이를 거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합법안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적 성과를 한번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87년 개정한 우리 헌법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해 왔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며 지난 30년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하나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과 시민사회가 쌓아온 원칙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이 법은 무엇보다 '반노동 악법'입니다. 제165조는 외투 기업에 대해 「고령자고용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제21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경북 관련 법안에서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유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반기후 악법'이자 기후 관련 기업에 특혜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제22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는 시장의 승인만으로 44개에 달하는 환경 및 토지 규제 등을 일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6조의 투자진흥지구는 온갖 기업 특혜를 보장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규제란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며, 기본권이 상호 충돌할 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장치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를 '암덩어리'라 부르며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려 했을 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국회의원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한 필수 규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또한 당시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서 이러한 법안과 규제 완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과거의 행보는 옳았는데 왜 지금은 입장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헌재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 설립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17회의 기존 법 체계를 흔들고, 조례에 55회나 위임하는 것은 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제21조의 규제 자유화 추진 역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악법들에 대해 자칭 진보정당들, 그리고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정당들조차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주장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법 명칭에도 드러나듯, 이 법은 우리 지역을 '국방과학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은 7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중 70%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피를 제물 삼아 누리는 풍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과 같은 평범한 날, 기본적인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삶을 원할 뿐입니다.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보다 연대와 협동의 가치를 세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진보 정당을 기대하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