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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장우 시장,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려 하는가?

최근 대전시가 TV조선과 조중동 같은 중앙 보수언론에 수십억 원대 광고비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언론관은 임기 내내 문제가 되고 있다. 12.3일 내란 당일 시청에 복귀하지 않아 비판에 처하자 MBC 기자에게 “당신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올여름 유럽 순방 직후 수해 대응 문제를 지적한 지역 언론에게는 광고비를 끊거나 줄였다는 보복성 집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장에게 언론은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을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동반자보다, 동지 아니면 적으로 극단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집행하는 홍보·광고비는 「지방재정법」에 직접 명시된 항목은 아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광고비는 주민 복리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경비이며, 실제로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광고비는 그 목적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제404호 제6조 행정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능하면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 재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시장이 의혹처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중앙의 대형 보수언론과 종합편성채널에 예산을 집중했다면, 이 원칙과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전시와 언론은 광고비를 매개로 한 거래 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 대전시가 시정을 언론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나, 광고비로 언론의 운영과 편집권에 영향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감시하고 여론을 다양하게 담아내야 할 언론을 통제하거나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시장은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방재정법과 훈령에 따라 광고비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전시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지만, 언론의 운영과 편집에 개입하거나 광고비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전시정이 어느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장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이 민주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 또한 언론을 존중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 9월 17일 (수)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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