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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에 대전시의회를 맡기려는가? 당장 조원휘 의장이 나서라

정의당 대전시당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징계 발의가 무산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성폭력 혐의를 받은 동료 의원의 비위 사실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해 왔다. 지난해 9월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 발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힘써 온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특히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개정하며 성폭력을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음에도, 정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 상황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런 태도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일부 시의원은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저런 조례안을 만들었는가? 정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에 그 이상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숙명이다. 오늘날 정치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인 스스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가 시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대전시의회는 또 한 번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이제 조원휘 의장이 나서야 한다. 직권상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송활섭이 아니라 대전시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켜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조 의장과 국민의힘이 여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년 3월 26일 (수)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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