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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랑과 축복이 ‘죄’라고 하는 부당한 종교재판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12일,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 교회)가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열린 교회법 2차 재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축복과 환대를 죄악시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재판은 대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가한 다른 대전 지역의 목사들 역시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달 말 열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는 전남식 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또 지난 9월 대전시는 대전여성영화제에 성소수자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작품 상영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조직적인 차별행위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해치는 차별과 혐오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열린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없는 부당한 재판이다. 감리교 재판법이 정한 고소 전 권면 절차도 밟지 않았고, 고소인을 심사위원회에 넣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 또한 '마약법 위반, 도박'과 동성애를 동일 선상에 놓고 처벌하려는 감리교 재판법 조항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차별 조항이다. 역사적으로 차별 없는 사랑과 포용을 강조해 온 감리교회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징계에 적용해서도 안 된다.

축복식에 참가한 종교인들은 단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했을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로와 축복이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질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차별과 배제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영혼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남재영 목사의 말은 이번 재판이 가진 모순을 정확히 짚는다.

의당 대전시당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 남재영 목사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받는 소수자를 품어왔던 우리 사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긍지를 되찾아, 성적지향,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대전 지역의 모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인권 행태를 막아낼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4.11.14.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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