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장우 시장은 전세사기피해 제대로 지원하라!
24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이장우 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적 지원 대책 및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힌 점을 보면 도로 정부와 국회 탓을 하며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대전시는 그간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회피해 왔다. 현재 대전에는 3290 가구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액은 3500억 원 이상이다(대책위 집계). 하루 아침에 주거 불안 상태에 내몰린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대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이 많아, 대전시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국회의 근거 법률과 정부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대전시의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보호 조례 제정과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고, 강서구의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4년 전세사기피해 대응 예산으로 겨우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마저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가 전부이다. 만약 대전시가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게 정말 법과 국가 재원 때문이라면, 이장우 시장이 나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에 부자 감세 철회를 촉구하면 될 일이다. 지금의 행태는 대전시의 의지 부족을 정부와 국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전세사기는 국가가 문제를 방치하여 만든 '사회적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세우고 당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전의 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의 공공 매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시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된 금융기관, 임대인, 중개인, 다세대주택 등을 점검해 피해를 조기 발견 · 예방해야 한다. 시민들의 주거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가 지방정부로서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01.25.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