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지난 11월 9일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벅찬 마음으로 이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배달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해남 등 많은 열사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다.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그러나 13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내 마음대로 안되면 대통령 거부권부터 찾으며 떼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한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지난 1년 넘도록 입법 과정을 줄곧 훼방놓지 않았는가. 전 정권 탓하며 입법 폭주라 매도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 방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역행하는 ‘민심에 대한 거부권’이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른다면 그 무능함에 책임을 져야한다. 알면서도 밀어붙이겠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마주할 것이다.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 .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힘껏 나아갈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앞장설 것이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