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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회의 시간‘ 반드시,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일시 : 2023. 2. 14.(화) 13:30
- 장소 : 대전시청
-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기자회견문] ’국회의 시간‘ 반드시,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계류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로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작년 11월 30일부터 국회 본관에 농성장을 차리고 제정 촉구를 외쳤으며, 대전시당도 당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출근 선전전등을 진행하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보도를 전해 들은 한 시민이 4만 7천원씩 10만명을 모으면 47억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를 한 언론에 보내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해고 통지서가 노란색 봉투에 담겨있었고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 착안됐다. 그후, 노란봉투 운동은 노조법 개정 논의까지 확장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19대, 20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조정법 개정안”으로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조합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16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한국의 사측이 노동자개인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제기를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위선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는 부합하는 법인이다. ILO의 ‘결사의자유’ 기본협약에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웅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경영계의 거짓 선동과 오직 재벌들 편만들며 무조건 안된다는 국민의 힘의 몽니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어겼습니다.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리부동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쟁에는 빠르고, 당리가 걸린 일에는 끈질기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는 한없이 태평안일한 국회의 태도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획기적 진전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정의당 대전시당도 노란봉투법 제정이 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3년 02월 14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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