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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남가현 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지 산안법 개정이 왠말이냐"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18일(수) 11:30, 대전 동구 장철민국회의원 대전사무소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대전, 세종충남, 충북)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지 산안법 개정이 왠말이냐는 시민들의 질타에 장철민의원은 산안법 개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체입법이 아니라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 산안법 개정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입장을 내면서 산안법 개정이 논의된 맥락을 제거한 채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법 개정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아도 이는 너무 명백합니다. 동시에 혹은 1년에 세 명이 사망해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한 명, 두 명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주의 책임이 아닙니까. 장철민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철민의원이 앞장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제정해야한다고 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 하루 하루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눈치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니 마니 저울질하고 있는 지금도 깔려죽고, 끼어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상임위에 임할 것이고, 법사위는 다수가 민주당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도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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