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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대전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낭독회 개최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12:00 
- 장소 : 미건테크노월드 2차 앞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 발언 전문

오늘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알리기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50년 전 스물 두 살이던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버스비를 아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하루 열여섯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어린 ‘시다’를 위해 풀빵을 사주기도 하던 청년 전태일은 그런 선의만으로 노동자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나라의 법이 있지만 아무도 지키기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도 매일 아침 살기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하루 16시간 일을 하며 빈혈과 폐병으로 쓰러진 ‘시다’들은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고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역시 아직도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추모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오늘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안전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하여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을 감독해야 할 행정감독기관과 그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 매일 7명의 노동자가, 그리고 참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반복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산재사망률 세계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방치해온 공범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도 공범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0만명의 시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습니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조차도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의원들도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채택하고,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하는 척 생색내다 안되면 말고하는 식의 구태를 국회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십시오.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정의당은 정의당의 1호법안이자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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