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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남가현 위원장,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대전시교육청도 함께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7일(화) 14:00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코로나19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서둘러 시행한 온라인 수업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만도 매우 벅찬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코로나 19로 학교 방역과 거리두기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남겨져 있습니다. 2019년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대전 초등학교의 3.5%, 중학교의 23.5%, 일반고의 11.1%, 자율고의 46.9%, 특목고의 11.4% 가 30인 이상의 과밀학급입니다. 방역과 안전조치를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법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교육청도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정의당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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