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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대전시당,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제출
-8일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 나서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와 함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악용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권유하다의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6개 지방노동청, 40개 지청 및 전국 각지에서 전국 동시다발 온오프 연결 필리버스터로 진행되었으며,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권리행동에 함께했다.

 

남가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노동법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 더 차별당하고 재난대책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고용노동청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찾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배제를 정당화하는 악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을 진행한 정의당 대전시당과 권리찾기 유니온은 대전고용노동청에 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각각 회사를 등록해 형식상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동구의 한 업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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