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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18차 운영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모두 발언


- 정의당 대전시당 4기 제18차 운영위원회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 일시 : 2020년 7월 6일(월) 19:00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위원장, "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 5대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발의하였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래,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되었지만, 14년째 제자리걸음 입니다. 이번에도 발의조차 어려울만큼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당내외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각오로 제정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 차이와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중략)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9세기 말부터 차별금지법과 같은 미국 「민권법」, 영국 「평등법」, 캐나다 「인권법」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대전에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대전시의회는 2015년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개악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는 수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채용 성차별, 학내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장애인 차별 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대전의 지체된 인권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더 평등한 대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시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고 모든 차이를 넘어 시민 모두의 불가침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걷기 시작해야, 시민들이 함께 걷고, 그렇게 길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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