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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대전MBC, 남녀고용평등법 취지 살려 사회적 책임 다하라!"

 
국가인권위의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 환영 기자회견(주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 대전MBC 앞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다시 한 번 대전MBC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수십년간 대전을 비롯한 지역 MBC에 성차별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그에 따른 관행이었을지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MBC 지역 계열사 아나운서들의 성별 정규직 비율, 남성 83%, 여성 25%라는 데이터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MBC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누구나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이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아와 휴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은 40%나 되는데, 남성은 0,3%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남성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MBC 내부의 인사 정책 변화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시민이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그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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