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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교육감은 멈추지 않는 스쿨미투 해결하라!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S여중·여고 내 성희롱 사건과 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술담당이던 S여중 부장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수업에서 부적절한 수업과제를 통해 학생들을 성추행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이 수업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토로했지만, 해당 학교는 법령에 따른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심지어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야 대전중부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S여중의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술중점학교 선정 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 등의 주소로 학생의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 같은 학교법인 내 여고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

‘2019년 대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70%이상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해도 도움 받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학교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우리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 번째 대책이다.

성평등하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이번 사태를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성희롱 관련 행위자로 거론된 20여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
- 피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교직원, 학생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라.
- 학생을 교육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센터 설치하라.

2020년 2월 6일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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