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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전시교육청은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하라!
최근 대전 두 학교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일벌백계를 촉구한 상태이다.

A학교 교감은 전 교직원 연찬회에서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린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며 “예쁜 척 하지마”라고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직장 내 폭력이다. '예쁜 척', '예쁜 여자'라는 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 피해생존자를 존중받아야 할 동료 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모멸감을 느끼고도 남을 말이다.

B학교 교감은 여성 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이 맛에 술을 마시지"라며 희롱하고,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시도한 것으로 제보됐다. 

두 사건 모두 교감과 교사 사이의 수직적 위력이 작동한 성폭력 사건이다. 특히 스킨십을 시도했던 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피해자 관점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성평등한 일터, 교육 현장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리고, 용기 내어 제보한 피해생존자와 함께 나선 전교조 대전지부에 감사와 무한한 연대를 보낸다.


2019. 12. 25.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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