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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 준공영제 개선 논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대전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대전시가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내일(2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12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영제 운영지침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민선 7기 버스정책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준공영제 운영효율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통공사에 대전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운영을 포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일부 공영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예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고 나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노선권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완전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외곽노선과 한정면허로 발급된 노선부터 회수하여 신설된 교통공사에 운영권을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버스회사 경영 수익을 보장해 줄 뿐 시민들을 시내버스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일일 버스이용객은 44.3만 명을 정점으로 2018년 40.5만명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2014년 408억 원에서 2018년 57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756억 원이 책정되었다.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노선과 긴 배차시간, 정시성 등인데 대전시는 버스회사의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대전시는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확실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2005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15년 동안 5,6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대전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책무, 조사와 감사, 제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표준원가산정과 재정지원금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된 조례안은  관리감독, 조사와 감사, 제재 등의 항목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해야 한다”로 필수적인 규정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예산 투입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분명 필요한 제도 개선이지만 대전시가 선언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제도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하면서 대전을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어디서든 5분만 걸으면 도시철도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서 10분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한 차례 환승으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 2018년 현재 25.7%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30년 40%로 끌어올린다는게 대전시의 목표이다.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위기로 대변되고 있는 환경과 생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면할 현실은 재앙이 될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옮겨오지 못한다면 정책 실패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 개선으로 대중교통중심도시가 될 지 의문이다. 완전공영제가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제 준공영제를 넘어 완전공영제로 나갈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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