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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전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부결하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27일 당일까지는 물론 사흘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도 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민투 동의안이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회가 이를 돌이킬 권한은 없다. 의회가 내건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 하나마나 한 소리인 것이다. 

또, 민간투자 사업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인상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 요금만 인상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부담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운전을 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늦을 수 있다고 계속 가다가는 사고가 날 뿐이다. 더욱이 한 길 앞은 돌이킬 수도 없는 낭떠러지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갈 길을 가겠다는 대전시를 이제 시민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투자 동의안을 부결하라!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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