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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민간투자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에게.

2008년 민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던 당시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제목은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이고, 한국공기업학회가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바쁘셔서 모두 읽기 어려우실 듯 해서 일부분을 옮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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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 재정민영화가 민자유치라는 주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단행법상 많은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도시계획법 제23조,54조,도로법 제34조,유료도로법 제12조,항만법 제9조 2항,하수도법 제13조,자연공원법 제22조,지방공기업법 제53조 2항,79조의 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민영화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동 법률 제4조에 따라 BTO,BOT,BOO,BTL등 다양한 모델에 의한 재정민영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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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는 민영화의 개념 정의 및 민영화의 유형이 상세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BTO 사업이 민간투자,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더는 듣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대규모 보상을 요구해서 공영화가 어려운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드림

http://file.justice21.org/ckeditorFile/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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