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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어떤 존재도 차별할 수 없다 - 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 관련
지난 14일 대전시가 개최한 ‘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성평등이 성소수자까지를 포함한다며 대전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아이디어공모’를 ‘양성평등 아이디어공모’로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혐오의 힘에 떠밀려 사라진 성평등 조례의 기억이 아프게 되살아난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밝히고 있지만, 문구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성평등 조례는 성소수자 관련조항을 일괄 삭제했다. 폐기가 아닌 개정이라 하지만, 성적지향을 이유로 국민의 일부를 권리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조례는 아주 다른 것이 되었고, 성평등 조례는 사라진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이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모든 국제인권조약은 차별금지를 규범화하고 있고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고, 후퇴하는 결과를 반복해 내고 있다.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존재도 차별할 수 없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전시는 혐오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라.

2019년 7월 15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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