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공성을 사익에 굴복시키는 사업”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촉구 대회 (주최 : 시민대책위)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1시30분 /  시청 앞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불안하고 절실한 마음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저는 허태정 시장께서 말한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한편의 불안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는 충돌하는 사적 이익들을 조정하기 위한 공적인 기준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시장 또한 틀림없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몇 해간 대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가결시킨 것이 바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대전시는 정림지구 가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시민대책위와 저희 정의당에게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는 갈마지구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 본 분들이라면 이 권고가 월평공원 전체 아니 대전의 도시공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159명의 숙의단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토론의 과정은 월평공원의 생태와 도시공원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본질과 내용은 무시하고, 갈마지구만의 공론화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논란이 된 이래 가장 체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뜨겁게 토론했던 과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정부는 공익, 공공성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의 근거가 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에 대해 판시하였고, 2004년에는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토지매입비용 확보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나가는 도시 숲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그보다 적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도시공원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일부 그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에게만 더 많은 권리를 준다는 점입니다. 공공성을 사적 이익에 굴복시켜, 정부 스스로 시장의 논리에 항복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의가 없는 정치는 투전판과 다를게 없습니다. 오래된 보전과 개발의 논리 속에서 적당히 가운데에 점을 찍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들과 토론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허 시장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지속가능성과 시민들 삶의 질을 기준으로 논쟁의 구도를 바꿔 주십시오.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두고 뜨겁게 토론합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