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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금 먹는 유령 방치해 온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대전시는 2018년 575억원, 2019년 670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예 내팽개친 모습이다. 최근 한 노동조합의 제보로 유령직원 조사에 나선 대전시는 CCTV 등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금 먹는 유령을 방치한 꼴이다.

해당 노동조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등록되어 각각 4년 동안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수령해갔고, 이들은 이 회사 상무와 부장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출퇴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중재란 명목으로 “감사와 현장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 계약 종료시 교체 권고, 운수종사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 차단”이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라는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는 더욱 가관이다. 

이렇듯 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대전시의 관리감독 포기가 유령을 키워 온 것이다. 대전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다는 엄중함과 공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버스 회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대전시에 있다. 고양이인줄 알면서도 생선가게를 맡겨 두었다면, 그 책임은 가게 주인에게 있다. 유령직원 뿐만 아니라, 버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모두 조사하여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준공영제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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