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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전시는 주민대책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대전시청 북문에 오랜만에 천막이 생겼다.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에서 지난 일요일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12일, 화)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결국 “소통”이었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해, 자신들의 살던 터전을 잃은 것에 대해, 강제로 수용되면서 입은 재산 손실에 대해, 자신들이 살던 터전에서 다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1년 전인 2018년 2월 12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도안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개발과 보전, 공공성과 생태적인 개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다. 주민들도 그동안 당해온 토지 수용의 부당성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존중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고소, 고발과 행정행위는 계속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벌금과 지연부담금 등이 주민들에게 물리적 고통과 정신적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천막농성에 무한 책임이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과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와 대전도시공사에 문제를 떠넘긴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수차례 만나 달라, 우리들의 주장을 들어봐 달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세로 주민대책위와 대화에 나서라.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 주민들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들이 민관협의체 구성원에서 제외된 것이지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민관협의체에 미루어 두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권리 침해를 남몰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전도시공사는 이전지연부담금 청구를 취소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각종 고소고발과 지연부담금 부과 등은 제대로 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서로 다른 입장 간의 협의는 상호신뢰를 갖기 위한 인내와 이해가 기본인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약자인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협의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이다. 

도안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개발 행정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펼쳐온 이러한 협의와 행정이 더욱 단단해지려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전시가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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