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고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특정한 테이블도, 논의시점도 없는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하면서 변화를 주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선거제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위군 인구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인구편차 3:1 기준으로 인구수 6만 7천 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국회의 선거제도 변화 움직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30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3당 의원 17인 공동으로 기초·광역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고, 9월 23일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19인 발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얼마 전 11월 17일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으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비례의석 봉쇄조항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과 변화의 움직임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선거구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비례성도, 다양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과감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한 대구지역 6개 정당은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