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선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구민께 죄송하다”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윤석준 동구청장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뿐 아니라 구청장 업무에 있어서도 말이 많다. 이미 2023년부터 정상 출근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구청장 어디 갔나?”, “구청장은 결근 중”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업무공백’이 아니라 ‘방임행정’에 가깝다.
1·2심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에 온데 간데 업무의 흔적 없는 구청장, 주민들에게 이미 구청장은 흔적 없는 존재일 뿐이다.
윤석준 구청장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구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구민께 죄송하다”면 대법원 상고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정의당 대구 동구위원회 (위원장 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