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의 위법성 판단일 뿐, 윤석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다는 판단이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단이 아니다. 윤석열에게 내란죄 혐의가 없는 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밝힌 바처럼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일 뿐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한 검찰과 공수처가 비판받아야할 일이다.
법원 또한 검찰과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가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도 판단했어야 한다.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 다시 판단을 받아볼 문제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만료 전까지 윤석열의 석방은 불가하다.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석방을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막아내고, 헌법재판소의 흔들림 없는 탄핵 인용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3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