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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하라!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하라!”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구 침산동, 남구 대명동 등에 이어 달서구 상인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정도만 건물 4채에 33가구, 피해금액 22억 원에 달하고, 피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곧 경매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피해 건물 별 대표자를 구성해 가해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2023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887건에 달하고, 피해 사례로 인정된 584건의 총 피해 금액은 634억 원에 이른다.
평균 피해 금액은 18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68%20~30대 청년층이다.
하지만 2023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531일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25천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월평균 1,200건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오늘 함께한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 지원대책 이용이 까다로운데 특별법마저 없어지면 지원대책 제공 기관에서 피해자를 외면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수 있다.
특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연장과 함께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2월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함께 추가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임대인에 대한 집단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가 된다면,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인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0235월부터 북구, 남구 등 대규모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했다.
이제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가해임대인 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함께 추가 개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연장하라!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
-정부는 전세사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이대로 죽을 수 없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라!
  

20253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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