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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홍준표 시장은 칠성개시장 폐쇄와 함께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루어진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 공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왔다.

제정안은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식용 목적으로 개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가둬 키우는 사육 방식과 도살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오며, 홍준표 시장 취임 때부터 대구에 남아있는 칠성개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해왔으나 홍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개식용금지법 통과는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말이다.

홍준표 시장은 당장 칠성개시장 폐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그 시간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개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시민들이 살아갈 방편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되 법의 취지처럼 단속을 통해 개식용 종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111

정의당 대구시당 생태위원회(위원장 백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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