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매천시장 화재 발생 열 달 만에 내놓은 결론이 관리사무소 직원 입건, 이래서 재발방지 할 수 있나.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궈 이를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로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입건했다고 어제(9일) 밝혔다.
화재가 일어난 지 열 달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과다.
매천시장의 스프링클러 일부 설비의 결함과 이를 관리주체인 대구시가 45일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이미 화재 발생 직후 제기되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열 달 만에 내놓은 결론이 해당 혐의에 대한 관리사무소 직원 입건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화재가 일어난 후 시민들의 바람은 빠른 복구와 함께 오래된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근본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만 입건하고 사법처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화재 발생 전 소방 정밀점검에서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결함이 발견돼 소방서의 보완지시가 있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들여 이를 수행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과연 관리사무소 직원들뿐인가.
매천시장 화재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크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눈앞에 보이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단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 단죄로 끝난다면 시민들의 바람인 근본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2023년 8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