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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의당 제주도당 당직선거 재선거 공고(수정)

[광역시도당 당직 선출]

 

정의당 당헌당규와 [7기 정의당 제주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2024.10.23.) 회의 결과], [7기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024.10.25.)]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주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선출단위(아래 표)

 

- 도당 부위원장 3(여성 1, 할당 외 2)

- 제주시갑위원회 부위원장 1(할당 외 1)

- 제주시을위원회 부위원장 1(할당 외 1)

- 서귀포시위원회 부위원장 1(할당 외 1)

- 제주도당 대의원 제주시갑선거구 1(할당 외)

- 제주도당 대의원 제주시을선거구 1(할당 외)

 

 

2.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본 당직선거 재선거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선출 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당권구제기간 마감일인 2024113() 기준으로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4331일까지 가입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 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43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441일부터 20249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6세 당원에 한해, 20249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 8기 제2차 전국위원회 결정(당권구제기간)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은 2024930()로 하며, 20241029()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1(선거인명부 열람), 32(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41030() 09:00 ~ 111()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organize@justice21.org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는 2024113() 18:00에 확정한다.

 

4)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1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3()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1)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4115() 09:00~116() 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3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0241110() 24:00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justicejeju@gmail.com

 

후보자 추천서

 

-제주도당 부위원장: 20

-지역위원회 위원장: 2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0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 20

-당대회 대의원: 5

-제주도당 대의원:없음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 출마의변 게시판에 댓글로 추천 서명
또는첨부한 양식의 후보자추천서 서명

온라인 추천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확인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발급)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사진 파일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 116()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파일명은 광역시도당-성명 형식으로 제출(, 강원-김정의) justicejeju@gmail.com

 

 

4) 기타

- 경선의 경우 선거관련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경선후보 별도 안내, 단선일 경우 생략)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또는 줌(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광역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위원장 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1회의 문자메시지를 위탁발송하며, 단선일 경우 선관위가 정한 발송일시에 따라 발송한다.

경선 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1회의 E-mail을 위탁발송하며, 단선일 경우 선관위 명의의 후보자 정보 제공용 문자메시지 및 E-mail을 발송한다.

경선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html을 활용할 경우 메모장(*.txt) 파일)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발송요청시각 2시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접수시간, 09:00~18:00, 발송시간 09:00~20:00)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제출처 : organize@justice21.org , 발송 후 선관위 담당자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필)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112() 09:00부터 1116() 18:00까지 진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10() 12:00까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전자우편 : justicejeju@gmail.com

 

 

9. 개표

- 20241116() 18시 이후 개표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임기는 제8기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당직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30()

- 선거공고 : 1028()

- 선거인명부 작성 : 1029()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030() ~ 111()

- 선거인명부 확정 : 113()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 : 114()

- 후보등록 : 115() ~ 116()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선거운동 : 117() ~ 118()

- 투표기간 : 1112() ~ 1116()

- 개표 : 1116()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5) 후보자 추천서

 

 

20241028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은실(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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