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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6/30]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입장] 9번 부당 처분으로 교육자를 농락한 진주보건대,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종합감사에 나서라


[입장] 9
번 부당 처분으로 교육자를 농락한 진주보건대,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종합감사에 나서라

- 교원소청심사위 9번째 승소에도 계속되는 부당 처분, 이재명 정부는 사학개혁 나서야

- 사립학교 진주보건대 총장의 제왕적 운영으로 오랜기간 교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 사학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진주보건대학교가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진주보건대가 2025118일 유종근 부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2025514일 명령했고, 6월 중순에 송달됐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에게 가한 9차례의 부당 처분이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반복되는 부당 처분, 교육기관의 자격을 의심케 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악몽 같은 사태를 돌이켜보자. 진주보건대는 기간임용제에서 계약제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종근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남발했다:

 

201591일 직권면직 처분 20151224일 파면 처분 2018628일 재임용 거부 처분 202082420개월 임용기간 및 자가대기 처분 2021527일 임용불가 처분 202291일 재차 임용불가 처분 2023220일 면직 처분 2024726일 면직 처분 2025118일 면직 처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는 사실이다. 9번의 처분, 9번의 패소. 이는 진주보건대가 법적 근거와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교원들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우롱하는 진주보건대 총장

더욱 가관인 것은 진주보건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개정한 사실이다. 202441, 학교는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강의 여부조항을 면직회피가능성 검토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23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교원지위법 제10조의2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그럼에도 진주보건대는 이를 회피하는 편법을 동원해 유종근 교수를 또다시 면직시켰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30년 헌신한 교육자를 내모는 파렴치한 행태

유종근 교수는 199441일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교에 신규 임용돼 30년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왔다. 관광경영학 학사·석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전공인 경영학은 조직이해, 창업의 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등 진주보건대에서 개설 중인 교양과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제로 학교는 이 과목들을 초빙교수나 강사에게 배정하면서도, 정작 전공 적합성이 높은 유 교수는 면직시켰다. 이런 모순된 행태가 어디 있는가?

 

한가람학원의 민낯, 교육이념은 실종됐나?

진주보건대를 운영하는 한가람학원의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저버린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이들은 교원들을 내몰기 위해 10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행태가 다른 교직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언제 자신도 부당한 처분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한가람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재명 정부, 사학개혁의 칼날을 빼들어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는 진주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사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9번의 부당 처분을 자행한 학교법인이 계속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주보건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자의 존엄성 회복이 우선이다

30년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한 교수를 10년간 괴롭힌 진주보건대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다.

 

진주보건대는 즉시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면직 기간 중 부당하게 받았던 제반 처우를 완전히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일이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불안에 떨며 일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주보건대와 한가람학원은 이제라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품격을 되찾기 바란다. 그것이 30년 교육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다.

 

2025630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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