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 데 반해,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미비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북도의회 제3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노동자이자 보육교사로써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최영심 의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63.7%를 맡고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법률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도 보복성 인사 등 현실적 한계로 요구하지 못한다”며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공립과 사설 어린이집의 형태를 떠나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호봉인정, 수당 지급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 담당자조차도 ‘보육교사의 정액 급식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지원을 하지 않는다’ 등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며 “체계성 없는 급여는 꼭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급식과 간식시간도 일의 연장선이 되는 보육교사들에게 임금의 체계화로 가장 먼저 지원돼야 하는 것은 정액 급식비”라며 “아이들의 급식예산에 보육교사의 몫이 함께 더해진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는 물론, 저임금을 받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액 급식비 지원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하루 8시간씩 4주 근로 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적거나, 많아도 13만 원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급식비 납부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그 금액조차도 부담이 되는 현실 개선을 촉구한 것.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보내진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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