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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자료공개의 건) 도당위원장께
사무처장께 회의 안건을 공개할 때 상세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영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 안건의 상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논의 안건은 아닙니다. 그냥 공개하시면 됩니다. 

도당 규약을 보겠습니다. 

<제2조(목적)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당원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민주적 운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민주적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또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정당이니까 당원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정의는 "당원민주주의라 함은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므로 도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규약 제3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6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3항 2호에는 안건 등을 공지(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지에는 안건의 제목만 나열될 뿐 상세자료(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을 당원이 알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당원의 의사가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비로서 당원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당 규약은 회의 안건 등을(상세자료) 공지하라고 되어있으므로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당규 제8호 제12조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와 제13조 "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3.>"에 따라서 당대회 회의료와 전국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당 규약에 따라서 여영국 도당위원장께서는 안건의 제목이 아니라 상세한 회의자료를 포함해서 공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참여댓글 (1)
  • 가인블루(조정제)
    2018.08.12 21:23:02
    요약하자면,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이 몰라야 할 회의자료가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