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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단소리 2 (10차 경남도당 운영위 안건)

1. 운영위 개최 공지에 있어 상세자료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 
ㅇ도당 사무처장에게 회의 전에 상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고 거절 된 사유가 "꼭 주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였음, 그래서 운영위원들에게 받겠다고 하였고 김해지역위원장에게 상세자료를 받음.  

ㅇ경남도당 운영 규약 제6조 3항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건 등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운영위 회의 공지에서 안건 제목만 나열하고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입니다. 운영위원들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으며 당원은 상세자료를 보아야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데 상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내용을 알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힌 것입니다. 


2.안건 2와 안건 3
ㅇ지방의원 특별 당비 논의의 건이 통과되었는데요. 저는 김해지역위원회 소속 두 명의 운영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안건 2와 3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지방의원 특별당비 논의 건
6월 지방 선거 전엔 1명의 광역 의원과 두 명의 기초의원이 있었는데 이 때도 특별당비를 납부 했는지요? 

3.경남도당 의정 지원단 구성의 건
1)6월 13일 이전에는 3명의 지방의원이 있었음에도 의정지원단이 없었는데 하려는 이유가 없음.
2)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전혀 없음 
3)각 지방의원들은 각자의 행정구역이 다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내용이 없음
4)실무자를 임동선 정책국장을 상근직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임동선 국장이 그 일에 대한 적임자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고용의 시한이 7회 지방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까지인지 시기가 확정 되지 않음. 

결론 - 임동선 국장을 의원지원 실무자로 채용하기 위해 지방의원 특별 당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채용의 문제점 - 임동선 국장은 여영국 위원장의 사람인데 자기 사람 채용하기 위해 지방의원 특별당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심상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밝혔는데 경남도당은 위원장의 사람을 아무런 자격도 없이 실무지원자로 채용한다는 게 합당하지 않음.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논의하고선 채용을 바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음. 

의정 지원단 실비 지급의 문제점 - 도비례 선거운동할 때 조끼 하나도 지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결과론적으로 의결 안건 2,3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결 시켜주십시오."

ㅇ안건 2에 대한 김용국 부위원장의 질의에 여영국 도당위원장의 설명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이전에는 3명의 지방의원(도의원 한 명, 기초의원 2명)이 있었는데 납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차 운영위원회 회의 전까지는 지방의원의 특별당비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납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원들의 당비와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배분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그럼에도 불고하고 특별당비가 필요해 진 것은 도당위원장의 낙선으로 사적으로 운영하던 연구소 직원이었던 임동선 국장의 급여를 줄 여력이 안되어 '의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상근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했기에 반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본인들의 가족과 친척을 고용하여 문제가 되었고(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들의 비판한 사안임), 시민들의 비난이 거셌기에 본인들이 해명하고 조치를 취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당위원장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안건이 2와 3 번입니다. 


3.도당 운영위원들에게 고함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만 보입니다)
ㅇ역활 - 도당 운영위원들은 도당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당집행부와 사무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활을 합니다. (도당 규약 제6조 2항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도의회로 본다면 도의원의 역활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당의 위원장이니까 우리당의 사무처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맡겨왔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도당위원장과 사무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되고 남이 모르면 알려주면 됩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수정해야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4. 사적인 연구소 직원의 처우
도의원은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나 급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무실이 아니라 연구소로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은 의료보험 등이 필요했기에 비상근 당직자임에도 위원장이 특별당비를 내어서 급여를 주고 사대보험 처리를 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편법은 불법이 아니며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을 일컽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도당운영위원들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5.안건 2와 3은 회의자료 미공개로 도당운영규약 제6조 3항의 2호 위반이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ㅇ만약 강행할 시에는 규약에 따른 적법한 회의였는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ㅇ경상남도는 홍준표 시절 채용이 적절했는지 감사한다고 합니다.


6.이 문제는 누군가의 위신과 밥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준비 부족했던 안건 3 의정 지원단 구성
ㅇ그날 회의에서 채용되는 지원지원단 실무 상근당직자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가부터 시작해서  위상과 역활에 대한 아무 준비없이 채용에 방점을 찍고 만든 안건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도당운영규약 제6조 2항 " 8. 규칙, 세칙 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마련하려면 그것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당운영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제대로 준비하였으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ㅇ과거 구 민주노동당의 예를 보면 도의원은 도당 의정지원단이 맡고, 기초의원(시.군의원)은 지역위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의 의정지원단은 6명의 도의원을 지원했지만 여영국 위원장은 진보신당과 노동당 당적이라 민주노동당의 의정지원단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이 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 운영위원들은 당위성에만 입각하여 의정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입니다. 

ㅇ의정 지원단 상근자를 아무런 준비 없이 우선 해보는 것으로 1년 한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8.도당운영규약과의 충돌 하는 의정지원단과 의원단 회의
ㅇ"제13조(의원 총회) ① 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하며 도의원단과 지방의원단으로 구분 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운영위원회(지역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다. ③ 의원단 총회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 총회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약에 따르면 2항에서 도당 운영위와지역위원회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단 총회규정은 경남도당 소속 지방의원(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의정지원단를 만들기 위해 도당 위원장은 권한도 없이 의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봅니다. 

ㅇ 의원단 회의는 도당 위원장이 아니라 도의원은 도당 운영위원회가 기초의원은 지역위원회가 지원을 위해 소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직 의원단 총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도당규약 제13조에 부합합니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키워야 하는데 도당위원장이 의원단 회의를 소집하면 도당에만 정보가 집중되고 지역위원회는 소속 기초의원과 함께 할 사업 등을 기획하고 할 준비를 하기가 버거워집니다. 도당에서 회의하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회의하면 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 번 회의하니까 의욕이 떨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리고 의원단 회의를 창원지역위원장께서 중앙당 원내기구의 회의처럼 당대표가 소집해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당헌 제8장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소집합니다. 


9.swot 분석 기법 (출처 위키백과)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SWOT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위협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위험을 불러오는 약점, 위협을 저울질하는 도구이다. 보통 X,Y축으로 2차원의 사분면을 그리고 각각 하나의 사분면에 하나씩 배치하여 연관된 사항들을 우선 순위로 지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영자는 회사가 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당의 질서 때문입니다. 문제 제기에 아랑곳 않고 계속 강행된다면 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비를 끊든지 해야할 것 같네요. 




아래는 공지된 10차 운영위 결과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10차 운영위 결과〉

□ 일시 : 2018.7.18. 19:00

□ 장소 : 경남도당

□ 참석 : 19명

여영국, 강봉수, 한선아, 김용국, 조형래, 노창섭, 한은진, 천은미, 정천수, 하대용, 배주임, 김수현, 권현우, 김달겸, 김순희, 구자병,권창훈, 김용운, 최영희,

□ 불참 : 손송주, 이영실, 진헌극

□ 사고 : 이석재, 서승덕
 

□ 성원보고

- 19:17 회의시작

- 19:20 총원 24명중 사고2, 성원 22 현재 18명참석으로 개회선언

- 서기 임동선 정책국장

- 안건 5를 안건4로, 안건4를 안건5로 수정해서 회순 통과 후 운영위원 인사

 

 

 

안건 2. 지방의원 특별당비 논의 건.

- 20:25 안건 상정

- 20:47 원안통과

 

안건 3. 경남도당 의정 지원단 구성의 건.

- 20:47 안건상정

- △의정지원단 구성여부 △의정지원단 구성 결정시 위상과 역할은 의원단과 논의후 차기운영위 제출 △실무자 안에 대해 정책국장으로 채용건으로 원안 수정해서 논의

- △의정지원단 구성여부 표결을 거쳐 16명 찬성으로 가결, △의정지원단 구성 결정시 위상과 역할은 의원단과 논의후 차기운영위 제출하기로 함.

- 21:49 의정지원단 실무자는 비상근 정책국장을 1년간 상근정책국장으로 하기로 하고 안건3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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