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원게시판

  • HOME
  • 참여
  • 당원게시판
  • 여성할당 30%, 세 분의 전국위원들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할당(割當)[-땅] 「명사」몫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몫. ‘몫 나누기’,>라고 할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7조애 여성에게 30%를 할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백분율에서 30%의 몫으로 여성에게 나누어 준다는 게 당헌 제7조입니다. 



맛있는 떡이 100개가 있고 이것을 먹을려고 줄 선 사람이 130명인데 여자는 30명이고 남자는 100명입니다. 떡 30%를 어떻게 나누어줄지는 당규로 정한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남자 100명 중 30명은 떡을 못 먹게 되고 여자 30명은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 누가 떡을 못 먹는지, 100명 중 누가 30명이 될지를 당규로 정하라는 게 당헌 제7조입니다.



서울시 의회에 의석이 100갠데 정의당에서는 총 50명이 출마하고 그 중에 남자가 40명이고 여자가 10명이라면 30%의 기준은 의석 100개가 되어야 하겠지요. 



50명 중 10명이 여자니까 20퍼센트에요. 총 출마자의 15명이 되어야 30퍼센트가 됩니다. 떡으로 비유하면 나누어줄 떡이 남으니까 50명 다 먹으면 되고 할당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의당과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방식은 의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출마자 중에서 30퍼센트가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30퍼센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요. 



할당의 기준은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마자의 30%가 여자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당을 30% 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 지급요건을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이면, 여성후보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점 정리 ㅡ 당헌 제7조의 30%할당의 기준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할당의 기준으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으로 당헌을 개정을 해야하고, 그 전에는 전국지역구총수로 당헌을 해석하면 됩니다. 



뱀발 ㅡ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심상정 전 대표에게도 했던 말이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