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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경남도당 및 창원시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청합니다.






1. 경남도당에 요청 사항
당 홍보 명함을 만들어 각 지역위원회에 최소 2000장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각 지역위별로 만들게 하면 되리라 봅니다. 
제작은 광주 당원이 하는 영세업체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인쇄해 줍니다. 김해에선 세 차례 인쇄를 맡겼습니다. 
앞면 뒤자인은 처음 만들었던 것인데 당을 설명하기 딱 좋은 세 분의 사진이 있어 유용하였습니다. 뒷면은 총선 공약에서 발췌한 것인데 뺄 거 빼고 지방선거에 맞는 것을 넣으면 되리라 봅니다. 

요청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 두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당 홍보 방법이 사람들에게 당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라 봅니다. 비례대표들에게도 유용한 득표 전술이 될 것입니다. 

업체 : 광주광역시 당원 서진영 (010-9606-9803)


2. 창원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통 공약을 제시합니다. 
창원에 천문대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해주십시오. 건설비용은 대략 200억 더하기 빼기 50억 되리라 봅니다. 부지는 구산면 쪽이 도시 불빛이 없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몰라서 건설비용을 창원시 전액 부담인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천문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의 효과로 건설업 쪽의 당지지율에 보템이 될 것이고, 건설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이 아니라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것은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건 논의에 따라야겠지요. 또한 조례에 천문대장을 유급으로 두고 그 자격을 천문학 박사 학위자 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고 우주 천체 연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남의 아마추어천문인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의당이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도 되리라 봅니다. 


-참고할 조례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국토정중앙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일원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시설이란 관측시설, 천체투영실, 전시실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야영장 및 숙박동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다과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국토정중앙점, 배꼽카페 등을 말한다.

4(사업) 천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문학 교육보급

2. 천문관측 또는 연구

3. 천문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

4. 천문?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천문대와 관련된 그 밖의 수익사업 등

5(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15:00부터 23:00까지

2. 동절기: 14:00부터 22:00까지

3. 그밖에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6(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2. 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7(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천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야영시설 및 그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은 별지 1호 및 별지 2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3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양구군민, 관내 군장병,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공직선거법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하다)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증명서)을 입장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8(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입장 및 이용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10(행위의 제한)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변상 및 손해배상) 입장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2(운영의 위탁)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대시설의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3(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4(지도감독) 군수는 천문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5(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14조를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댓글 (1)
  • 구태룡
    2018.05.04 04:46:49
    형제님..일반적 당 행보와 집중적 홍보에는 차별화 되어야하고 집중적 홍보에는 당사자권한이 우선되어지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늘 건강관리 잘해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