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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무산 유감"
    정의당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무산 유감" "남은 기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무산 유감"이라며 "남은 기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 제주도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의지 ..
    제주도당   2020.05.20    894   0
  • 정의당 제주도당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만원 지급, 추가 예산 없어..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만원 지급, 추가 예산 없어도 가능”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원희룡 지사 전 도민 지급 반대 “유감스럽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행 재난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관련 논평을 내고 원 지사에게 “현재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의당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현재 경영 ..
    제주도당   2020.05.18    931   0
  • 정의당, "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정의당 제주도당 "2차 지원부터는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정의당 제주도당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것을 놓고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12일 "보편적으로 전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 재..
    제주도당   2020.05.15    955   0
  • 정의당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외면하면 안돼"
      정의당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외면하면 안돼" "거리두기.방역 협조한 학원도 사용대상 포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여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 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원금에 소외되는 학생과 도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
    제주도당   2020.05.15    825   0
  • 고병수 위원장, '코로나 최전선' 대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최전선' 대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병수의 '진료실 창가에서' ... 대구 의료지원 현장 자원봉사를 마치고     ▲ 대구로 코로나19 의료지원을 간 고병수 원장 첫째날 2020년 4월 20일, 제주발 비행기를 타서 대구에 도착했다. 의료지원을 가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을 거듭해서 받고, 총선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짐을 간단히 챙기고 대구로 떠난 것이다. 택..
    제주도당   2020.05.07    1083   0
  • 고은실 의원, 제주 '어린이 놀권리 보장'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례 추진
      제주 '어린이 놀권리 보장'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례 추진     ▲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학교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 놀이터 등이 모여서 함께 ..
    제주도당   2020.05.07    10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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