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 지방공사 사장 임금, 최저임금 7배로 제한 ... 출연기관장은 6배 이내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
제주도당   2020.09.22   5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