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뉴스레터 54호
2021년 08월 20일
※ 사진을 누르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방식
? 제출기한 : 8월23일 18시
② 제출 처 : 법무부 공공형사과
- 법안의 공동소관부처는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형사처벌의 특별법으로 주무부처는 법무부임.
③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
대전시당   2021.08.20   2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