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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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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2012.10.14. 경기도당 창당대회 제정

2013.06.21.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개정

2014.02.08.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2015.11.28.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2019.01.29.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2019.09.22.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2021.01.31.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2023.02.18.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개정


 

 제1장 총칙 

1조 (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경기도당’(이하 ‘도당’)이라 한다.
2조 (목적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도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조직) 우리 당은 경기도에 도당을 두고, 31개 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장 당원과 당비 [제목개정 2021.01.31.]

4조 (당원)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등과 당권(자)에 관련한 사항은 ‘당규 제1호 당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조 (당비)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2호 당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장 대의기구

6조 (대의원 대회)
  ① 대의원 대회는 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도당 소속 국회의원
    4.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도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②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7조 (대의원 대회의 소집 등)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4조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8조 [삭제 2019.09.22.]

 제5조 [삭제 2019.05.04.]                               

9조 (준용규정기타 대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구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장 집행기구

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2.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도당 소속 부문·직능·과제별 위원장
    4.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특별위원회 및 본부 등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본조신설 2021.01.31.>
    8.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9. 추천직 대의원의 인준 <개정 2019.09.22.>
   10.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1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4조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정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최고 책임자로 도당을 대표한다.
    2. 일상 업무 및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다득표로 선출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9.22.> <개정 2021.01.31.>
13조 (사무처 및 실무부서의 운영)
  ①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시행세칙, 사무처 운영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4조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①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8조 (광역시·도당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09.22.>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 인준 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01.31.>

 8조 (광역시·도당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전문개정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15조 (특별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2.>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 인준 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01.31.>
16조 (준용규정) 기타 도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4호 집행기구 구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1절 당기위원회

17조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당기위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31.>
18조 (준용규정당원의 징계에 관한 당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항은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선거관리위원회

1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31.>
  ④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1.31.>
20조 (준용규정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절 예산결산위원회

21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도당에 예산결산 위원회를 둔다.
  ② 도당 예산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31.>
22조 (준용규정)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장 지역위원회

1절 총칙

23조 (명칭)
  ① 시·군 지역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정의당 00시(군)위원회’라 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명칭에 따라 ‘정의당 00위원회’라 하되, ‘시’, ‘군’ 또는 ‘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지역위원회는 행정구역 중 대표가 되는 명칭을 따르거나 병렬하여 ‘정의당 00위원회’라 한다.
24조 (목적) 본 장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조직)와 당헌 제49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9.05.04.>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⑥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하며, 본 당규 제2조(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③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04.> <개정 2020.1.19.>


2절 의결기구

26조 (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7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9조(당원대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9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 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 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창당대 회에 한해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개정 2017.06.03.>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8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한다.)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지역위원회 대의원
  ② 대의원 대회는 당헌 제53조(당원대회)의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28조의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당권자가 200명 이상 일 경우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다.    


3절 집행기구

29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29조의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1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09.22.>

제11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0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창당당원대회에서 당원총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31조 (사무국 등)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32조 (지역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4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9.09.22.>

14조 (지역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신설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32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33조 (준용규정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본 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5호 지역조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직장위원회

34조 (직장위원회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장 자문단 및 고문 [제목개정 2021.01.31.]

35조 (자문단 및 고문)  [제목개정 2021.01.31.]
  ① 주요 도당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1.31.>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도당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21.01.31.>
  ③ 자문위원 및 고문은 도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01.31.>


9장 선출직공직자협의회

36조 (선출직공직자협의회)
  ①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 활동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출직공직자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 도당 소속 지방의원
  ③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37조 (선출직공직자 특별당비)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10장 재정

38조 (재정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규 제10호 재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장 기타규정

39조 (회의규정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규 제8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40조 (정보통신 운영규정도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도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41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도당 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도당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조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6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조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된 독립적 헌법기관이자, 당원의 총의와 헌신으로 수임되는 당의 전략적 자산인 도당 소속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대한 방향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칙

45조 (의결정족수)
  ① 도당의 각급 회의와 도당의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당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한다.
46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도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7조 (기간의 기산일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48조 (비상대책기구)
  ① 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궐위되어 도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의장 또는 소속 당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조 (동시당직선거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0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도당의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조 (각급기구의 권한 유지본 규약에 따라 구성된 기존 당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는 동시당직선거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52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1조 (효력발생본 규약은 2023년 2월 18일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조 (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위배될 시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