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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강화옹진위원회

  • 진보정의당 2013년 동시당직선거 인천시당 중구동구옹진군 위원장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2013년 동시당직선거

인천시당 중구-동구-옹진군 위원장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당헌 제49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인천시당 1기 7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13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2. 선출 방법

 ? 위원장은 당원의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당헌 제49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3. 선거권자

 ? 6월 20일까지 입당하여, 6월 23일 24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특례)

? 본 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15, 16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2013년 5월 24일 이전이여야 하며, 2013년 1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당원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1-38 2층)에 비치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1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1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7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14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7장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⑤ 후보자 서약서

⑥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⑦ 후보자 주요 슬로건(15자 이내) 및 약·경력(3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2) 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방법

1)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1)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1-38 2층)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freefish33@naver.com)이나 팩스(032-762-5175)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3) 전자우편이나 팩스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 2일~3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7월 3일 저녁7시에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7월 20일

① 온라인투표는 2013년 7월 15일 오전9시부터 7월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중동옹진위원회 현장 투표소 설치 장소 및 투표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한다.

③ 당대표·부대표 선거에 한해 2013년 7월 20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에 모바일ARS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ARS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12. 개표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13. 주요 선거일정

?선거공고 : 6/24(월)

?선거인명부 작성 : 6/25(화)~6/27(목)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금)~6/30(일)

?선거인명부 확정 : 7/1(월)

?후보등록 : 7/2(화)~7/3(수)

?선거운동 : 7/4(목)~7/14(일)

?당원투표 : 7/15(월)~7/20(금)  

 

2013년 6월 24일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나현

 

문의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나현 (010-2898-6150)

중동옹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종호 (010-4508-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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