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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위원회

  • 화성시위원회 규약 (2017년 7월 9일 제정)
정의당 경기도당 화성시위원회 규약
 
2017.07.09. 창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화성시위원회’(이하 ‘화성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화성시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의 주요 사업
② 경기도당의 주요 사업
③ 우리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④ 노동의제, 장애의제, 성소수자의제, 여성주의의제 등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⑤ 조직 확대를 위한 선전 활동 및 당원 교육 활동 사업

제2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① 화성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 한다)는 화성시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화성시위원회에 소속된 당권자를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2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5조 1항, 2항의 개편은 운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화성시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⑤ 화성시위원회 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⑥ 화성시위원회 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제6조(당원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정기 당원대회 및 당원대회를 소집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일시, 장소, 의제를 소속 당권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로 3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소속 당권자에게 우편,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공지하여 소속 당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개최 장소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⑥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된다.
⑦ 당원대회의 안건은 재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제5조 1항에 따라 화성시위원회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화성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및 경기도당 대의원
4. 화성시위원회 부문위원장 및 분회장
5. 화성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은 추천직 운영위원
③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화성시위원회 주요 사업 의결 및 집행
② 부문위원회 설치와 폐지 및 부문위원장 인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분회, 소모임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등의 인준
⑤ 화성시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및 규약의 해석
⑥ 당원대회 의결 사항의 집행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위원회를 대표하며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2. 부문위원장, 추천직 운영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기타 당헌, 당규와 화성시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부문위원회, 분회, 소모임

제11조(부문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③ 부문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부문위원장은 부문위원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일상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분회)
① 분회는 화성시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③ 분회는 5인 이상의 당권자로 구성해야 한다.
④ 분회장은 해당 분회 소속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⑤ 분회장은 일상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소모임)
① 화성시위원회 소모임(이하 ‘소모임’이라 한다)은 소속 당원의 취미와 친목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다.
② 소모임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③ 소모임의 모임장은 해당 소모임 소속 당원들의 협의로 직접 선출하며, 선출의 방법은 해당 소모임 소속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
④ 모임장은 소모임 일상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포상) 당 또는 화성시위원회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조직에 대하여 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화성시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화성시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그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7년 7월 9일 화성시위원회 창당대회에서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창당대회 이후 처음 선출된 화성시위원회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7월 실시된 동시당직선거 선출 임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헌, 당규, 경기도당 규약을 따르며, 여타의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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