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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위원회

  • [공고] 화성시위원회 규약 전부개정(안) 공고 (06/11 수정)
화성시위원회 규약 전부개정(안) 공고



1. 관련 규정

[화성시위원회 규약 제3장 집행기구 제2절 운영위원회 제8(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화성시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및 규약의 해석


2. 개정 취지
1) 오·탈자를 바로잡아 규약의 해석을 보다 명징하게 하고자 함
2) 2019년 1월 29일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경기도당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약을 준용하기 위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경기도당 규약·당규개정검토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당 내 지역위원회 간 규약의 통일적인 적용을 꾀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한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함

3. 진행 경과
- 2019년 06월 06일(목)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1기 제21차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 2019년 07월 08일(수)~동년 동월 11일(목) 정의당 제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 기간 중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화성시위원회 당원대회 투표 절차를 위임하여 개정(안) 표결 예정임

4. 투표권자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을 준용하여, 공고일 직전 월 말일인 2019년 05월 31일 기준으로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 단,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음.

※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92018/11/30
입당한지 6개월 초과
2018/12/01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간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8/12/01 ~ 2018/12/31
입당한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간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1/01 ~ 2019/01/31
입당한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간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2/01 ~ 2019/02/28
입당한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간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9/03/01 ~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내
투표권 없음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19년 06월 10일(월)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19년 07월 8일(월) 09시부터 2019년 07월 11일(목) 18시까지
(4) 의결 기준: 화성시위원회 규약 제6조(당원대회의 소집 및 운영)에 의거 화성시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개정(안)
전부개정안인 관계로 신구대조표 없이, 현행 규약 및 전부개정(안)을 붙임 문서로 대체함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민 영 록(직인생략)


*첨부 파일 : 화성시위원회_규약(170709제정).pdf, 붙임_화성시위원회_규약_전부개정(안).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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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4기경기도당선관위
    2019.07.12 14:30:28
    전체 선거권자 246명 중 139명(유효131, 무효8)이 투표했습니다.
    이 중 125명이 찬성하여 규약개정 투표가 통과되었습니다.
    -투표율 : 56.50%
    -찬성율 : 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