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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 [성명서] 대창자본,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할 셈인가?




대창자본,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할 셈인가?

 

시화공단 내 대창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창공업에서의 노사분규는 단협 기간 만료를 빌미로 금속노조 대창지회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대창자본에 의해 발생하였다.

 

단협 기간 만료를 무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대창자본의 기도는 노조 설립당시에 이미 기획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후 첫 단체협상을 할 때 대창 자본은 단협 조항에 단체협상 체결될 때까지 단협 효력 유지조항을 넣자는 노조 측의 주장을 끝까지 반대하고 그것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사측은 새로운 단체협상을 하는 2018~2019년에 자신들이 쳐놓은 덫을 가동시키며 단체협약 무효화 =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33조에 노동3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3권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단체교섭권이다. 약자인 노동자들은 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만큼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창자본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권을 단협기간만료=단협효력정지라는 얼토당토한 행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단체교섭기간의 설정은 자본 측이 강압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으려는 기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자본측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단협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시흥시위원회는 대창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헌법유린 사태를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 또한 우리 정의당은 대창의 현 회장이 과거(2003)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 시화공단 3블럭 소재 금창공업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시흥시위원회는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현 대창자본의 음모와 행위에 분노한다. 이것은 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시흥시위원회는 현 대창회장을 비롯한 대창자본의 노조파괴행위, 헌법 유린 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한다. 그리고 효력 정지시킨 단협을 원상회복시키고, 금속노조 대창지회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한다.

 

대창자본이 우리 정의당시흥시위원회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우리 정의당시흥시위원회는 중앙당과 협의하여 대창자본의 노조파괴, 헌법유린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624

정의당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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