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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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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8

“교통유발부담금” 혹 들어 보신 적 있는지요?

 

시설이나,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야기할 때 그 시설이나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동네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차량을 이용하는 쇼핑객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그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법에서 정한 최저~최고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별로 조례로 그 정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1990년도에 만들어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최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100%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제가 살고 있는 시흥시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에는 13,118㎡ 규모의 이마트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시흥시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3,118㎡(각층 바닥면적)×500(단위부담금)×2.67(교통유발계수)=1.750만원입니다.

이 시설에 광명시 조례를 적용하면 13,118㎡(각층 바닥면적)×700(단위부담금)×5.34(교통유발계수)=4,900만원에 이릅니다. 

무려 시흥시에서 부과하는 금액보다 3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광명시, 안양시, 전남 여수시 등에서는 당시 정의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3천㎡가 초과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등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흥시가 인근 지역에 비해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저가 적용으로 배려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인근 지역보다 비싼 시흥시의 행정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흥시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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